병협, 복지부 건의

병원계가 의료법인 병원들의 수익사업 허용을 주장,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토록 의료법인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번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건의서에서 병협은 의료법 제42조(부대사업)에 "의료업무외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수익은 법인 또는 의료기관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정상적인 진료활동만으로는 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은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은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 41조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부대사업 대상(42조)엔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료 또는 의학 관련 조사연구"로 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인들은 병원운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장례식장, 매점, 슈퍼마켓, 일반객식당 및 임대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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