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 입법예고…희귀난치성질환은 경감

7월 시행

 오는 7월부터 경증질환자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은 올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낮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7~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증질환자가 종합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인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약 800억원의 재원은 암 등 고액긿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게 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 63만명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에 따라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만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은 의사의 진단긿확인을 거쳐 환자긿대리인이 공단에 직접 또는 요양기관에서 대행 신청하고 공단에서 확인하게 된다.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차상위긿의료비지원 대상자(최저생계비 300% 이하)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타 대상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임신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카드를 출산 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5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6월)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