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ㆍ지급방법 변경, 심사지침 개선 먼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등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 제43조 제2항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사실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로 개정하고 "요양기관의 종사자로서 허위로 요양급여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병협은 청구당시의 상병코드와 진료과정을 거쳐 퇴원후에 이루어지는 의무기록에 기재되는 상병코드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마치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청구로 규정하여 처벌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병코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허위"로 규정, 심사청구 서류 작성자를 처벌할 경우 담당직원 대다수가 범법자가 될 우려가 높다고 밝히고 "이 법률안이 적용되려면 먼저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방법·절차 변경과 심사지침 등의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체계 내에서 상병코딩에 대한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요양기관에서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 보험청구의 상병코딩과 의무기록의 상병코딩의 차이를 상호 공유하고 인정하는 연구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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