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의료기관·제약사·약국 등 대상

 복지부가 6일부터 약 2~3주 일정으로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 도매업체 등에 대한 리베이트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부당거래 모델"에서 "이상"으로 체크된 곳을 대상으로 하며 약 30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이나 "주의"에 대해선 조사대상이 아니다. 약값 거품제거를 위한 리베이트 척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개발된 모델의 점검도 겸하고 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리베이트 조사대상에는 할인과 할증, 랜딩비, 금품제공 등의 유형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 적발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의심사례에 대해선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리베이트 조사에서 적발되는 의·약사는 각각 자격정지, 제약사는 위반차수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의 허가취소, 도매업체는 위반차수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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