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결정·조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신청·접수/행위·치료재료·약제결정신청/약제/인터넷 접수·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요양기관에서 인터넷 결정·조정 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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