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PA·유로키나제 정맥 투여만 허용
환자상황 맞는 치료 길 열어줘야

 혈전용해제의 등장과 함께 최근의 급성 허혈성 뇌졸중(이하 급성 뇌경색)의 치료는 시간과의 사투가 됐다.

 한편으로는 뇌실질의 허혈 뇌손상을 최소화하고자 신경보호제의 개발도 진행되지만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급성 뇌경색 치료는 폐색된 뇌혈관을 재개통시켜 혈류를 회복시키거나 호전시키고자 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제시된 재개통 치료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급성기 치료에서는 혈전용해제를 사용한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심장학회는 발병 3시간 이내 치료가 가능하다면 rt-PA를 이용한 정맥 내 혈전용해를 표준치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병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들은 5% 미만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2%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제한된 시간과 근위부(proximal)혈관에 생긴 큰 색전에는 정맥 내 혈전용해술이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들이 드러나면서 일차 치료에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치료방법들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 방법의 하나가 동맥 내 혈전용해술로 통상 발병 3시간 이상 6시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도하고 있다.

 엄밀하게 현재 급성 뇌경색에서 동맥내 투여가 허가된 혈전용해제는 단 한가지도 없다. 국내에서 동맥내 혈전용해술시 많이 쓰는 유로키나제도 식약청 허가사항에 "정맥주사"로만 돼있으며 rt-PA도 오직 정맥 내 투여로만 허가사항으로 돼있다.

 정부 측은 허가사항 외 처방을 감시는 하지만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제약사의 몫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제약회사 측은 동맥 내 혈전용해술은 투여되는 혈전용해제의 용량이 적고 해당 환자가 많지 않아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뇌졸중 전문가들은 현재의 동맥 내 혈전용해술이 근거기반적이라기 보다 경험적인 치료방법으로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다.

 허가되지 않은 제제를 이용한 동맥 내 혈전용해술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불법적인 치료방법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학회 차원에서도 시시비비가 불거지는 분위기다.

향후의 뇌졸중 치료 목표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제약회사, 의료계의 결단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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