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고지혈증치료제(21개 성분 321개 품목)를 정비하고, 치료재료 가격을 환율에 연계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고지혈증치료제 정비에 따라 321개 품목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품목(3개성분 4개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며, 가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품목(9개성분 127 품목) 중 3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자진삭제하고 124개 품목은 약가가 5%-37.5%(평균 15.2%) 인하된다.

또한,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환자진료에 필요한 품목(1개성분 2개품목)은 급여는 계속하되 급여범위가 제한되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품목(13개 성분 188품목)은 현행대로 급여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53억원(보험재정 317억, 본인부담 136억)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고지혈증치료제 보험청구액은 4394억원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특허의약품의 경우 경제성평가에 따른 인하, 특허만료시 20% 인하로 인한 중복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약가인하를 2차(1차 2009년 4월15일, 2차 2010년 1월1일)에 걸쳐 절반씩 분산하여 인하하고, 특허의약품중 20%이상 약가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특허만료시 중복인하(20%)를 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조치로 보험약가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되어 환자의 약값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보험재정의 건전화 및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지혈증치료제 정비사업은 2007년5월부터 약 1년 10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정부는 고지혈증치료제 외의 다른 효능군(47개 효능군 1만4197품목)에 대해서도 2007년 계획한 정비순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가격을 환율에 연계하여 인상하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환율구간 등 일부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 개정 이전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치료재료 가격 인상은 환율 상승 장기화에 따른 치료재료 수입중단 및 진료공백 우려에 대한 언론보도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치료재료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2008년 10월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 2008년 상반기 대비 2009년3월(15일자 평균환율) 약 55% 상승했으며, 원/엔 환율은 약 66%, 원/유로 환율은 약 28% 상승했다.

이와 같은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치료재료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업체들은 치료재료 수입과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수입중단에 따른 진료공백이 우려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치료재료 환율연동제는 치료재료 가격을 환율변동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6개월 간 평균 환율에 따라 치료재료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별도보상 되는 치료재료 가격은 건정심에 상정된 환율연동제 방안대로 4월부터 8% 인상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6개월간 약 350억원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진료의 안정성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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