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속셈 달라 세부안 마련 제자리

환자유치= 복지부
의료관광= 문광부


 5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하게 됐으나 한달을 앞둔 현재 정작 시행규칙 개선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법령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3주간에 걸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안은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처간 의견조율이 지지부진하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데 정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가운데 종합전문병원은 총 병상수의 5% 미만, 외국인환자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록요건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의료계·유치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우선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을 두고는 문광부의 자본금 3억원과 복지부의 1억원이 충돌하고 있다. 일반 여행업은 이미 3억원의 자본금으로 등록을 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안대로 한다면 여행업계로서는 1억원의 자본금이 추가된다는 것.

 때문에 3억원의 자본금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며, 복지부는 타입법례를 참고하여 가장 유사성이 높은 해외이주알선업, 국외여행업 등과 동일한 수준인 1억원으로 설정,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보증보험의 경우 복지부는 해외이주알선업과 동일한 3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유치업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이미 3000만원 이상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이 금액은 너무 높다고 반대한다. 병원계에서는 외국인환자 병상 10%를 주장한다.

 특히 유치업자가 되기 위해선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의료인 1인 이상을 둔다"는 것은 외국인환자가 많을 경우 종합전문병원에서는 가능하지만, 1차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경증환자를 주로 돌보는 유치기관들은 "전담"이나 "전문의료인"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간단한 성형을 한 후 붕대를 두른 외국인환자가 출국시 순서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도록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외교통상부나 공항공단과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

 향후 설립 예정인 코리아의료관광협회의 양우진 추진위원장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관광차원에서 보면 간단한 성형이나 피부질환, 검진, 치과 진료 등 1차환자가 대상이 된다.

 중증질환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종합전문병원에서 보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시행규칙도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이달말까지는 관련 부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조율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같은 갈등 조항들에 대해 유치업자들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이다.

 문광부는 "의료관광"이라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라는 시각 탓 등에 따라 시행규칙 마련이 더디지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해외환자를 적극 유치키로 하고 최근 모의진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것.

 일자리 창출과 불황 타개책이 될 수 있다며 피부과의사회도 발벗고 나섰다. 의사회는 우선 주한 외국인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 서면지역의 뷰티스피부과, 서면메디컬 정근안과, ABC성형외과, 은백한의원 등 4개 의료기관들은 크루즈여행을 즐기기 위해 부산을 찾은 일본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환자유치에 나설 계획으로 다음달부터 부산 의료관광 체험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암센터가 불과 1년만에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며, 암센터를 기반으로 러시아 등으로부터 해외환자를 유치하는데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혔다.

 서울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해외환자를 진료한 세브란스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병원 등 많은 대학병원들과 1차의료기관들도 외국인환자 유치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웹 기반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솔루션 구축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기관별 움직임 외에도 협회를 통한 유치 활동도 가속화되고 있다.

문광부에 사단법인 등록이 된 한국의료관광협회(회장 신영훈), 법인등록을 추진중인 대한의료관광협회(대표 이은미), 코리아의료관광협회(추진위원장 양우진), 2007년 설립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회장 성상철) 등이 각각의 특색을 갖추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 한달여가 남은 동안 제도보완과 철저한 준비로 외국인환자를 맞는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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