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검진기관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검진기관은 퇴출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이 22일 시행됐다며,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하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담당의사 교육수료 등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현행 검진기관은 법 시행 1년 내에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동네 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사선 장비 공동이용 허용 등으로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혈액 등 검체검사의 위탁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건강검진 소관부처·관련단체 등 15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건강검진의 목표질환,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 권고안 마련을 비롯 국가검진 중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부실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했다.

 출장 검진은 검진 편의와 접근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직장검진 및 읍·면·리·도서지역 검진으로 제한했다.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 관련 인력 및 장비를 두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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