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진료비지출목표기준 수가제도" 제안
관련 학계인사들은 이처럼 당사자들이 보험재정지출 총액에 관한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진료수가를 결정한 후 지출실적과 설정목표간의 편차를 다음 수가결정에 반영하는 이 제도는 지출목표액의 초과 또는 미달로 인한 이익·손실이 의료공급자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서 지출억제에 자발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진료목표와 비용지출계획을 연계시켜 고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종합적 의료정책의 구상과 전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방안은 작년에 일본 학계가 자국 건강보험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들은 총액예산제도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때 비용지출안정에는효과가 있지만 국민의료비의 증가는 억제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병원은 임금과 인사의 경직성으로 인해 서비스 질이 저하됐고 민간병원은 의사보수가 행위별 수가로 지불됨으로써 통제가 어려울 뿐더러 의사보수의 사후조정기전이부분적으로 위헌판정을 받았다는 점 등의 결정적인 부작용을 손꼽았다.
또 우리나라에 적용됐을 경우 환자본인부담의 통제가 가능할지 의문이고 통제를 위한 비용은 총액예산제의 장점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