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표준화 권고안" 검진기관 제공

 "위내시경검사에서 위궤양이 있고, 헬리코박터라는 세균이 발견되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점막내에 존재하며 위염, 궤양,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궤양 치료와 헬리코박터 제균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후 추적 위내시경검사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달 암검진을 받은 수검자들에게 의료기관은 이러한 내용의 암검진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위궤양(BGU) 양성"같은 수검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지금까지의 결과통보에서 상세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바뀌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암 검진+수검자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암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검사결과에 대해 근거중심의 표준화된 소견 및 조치사항 권고안(198항목)을 마련하여 일선 암검진기관에 제공했다.

 "국가암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표준권고안"은 전문가팀 운영과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달 수검자부터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권고안이 적용되면 검진기관간 검진결과 판정소견의 격차를 줄이고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생활습관 개선 권고를 통해 수검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어 재검률과 수검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검진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를 이해하지 못해 갖는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방지하고, 2차 검사 또는 추적 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암의 조기발견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가암검진사업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검진결과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11.9%로 이중 전문용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비율은 77.4%,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비율은 16.1%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