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발굴 음성매매 막는 길

사랑의 장기기증은 특정질환으로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되살리는 유일한 대안이 되면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장기를 나눈다는 것은 환자가족이나 종교적·순수성을 내용으로 기증하는 몇몇을 제외하곤 쉽게 이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이식은 지난 2000년 2월 9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 및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발족되면서 전기를 맞았지만 그동안 민간의료기관 등에서 추진하던 것보다 뇌사자의 이식수술이 크게 줄어드는 등의 커다란 문제가 노출되어 발목을 잡고 있다.

KONOS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장기를 이식받으려는 대기자는 1만144명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수술이 시행된 것은 1600여건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36명의 뇌사자에서 신장 70건, 간장 23건, 심장 11건, 췌장 8건, 폐 2건 등의 이식수술을 포함해도 극히 부족한 수치다.

특히 뇌사자 발생은 KONOS 발족전 200여 명에 이르렀지만 지난 한해 36명에 불과한 것은 현행법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증명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뇌사 또는 사후)는 1만86명, 사후 각막기증은 242명, 뇌사기증자 152명이지만 올 1월부터 펼치고 있는 KONOS 홈페이지를 통해 하루 20명 가량이 "온라인 기증" 희망 의사를 밝히고 있고, 민간·종교단체에서도 꾸준히 생명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어 순수하게 장기를 나누어주려는 기증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장기이식 분야 전문의들로부터 논란이 되고 있지만 "뇌사자 발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등의 내용을 담아 이달말 시행예정인 뇌사관련 개정 법령이 장기기증 및 이식수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사후장기기증은 사실상 각막을 제외하고는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기증 서약은 사후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결국 제도적인 보완과 정부지원이 있어야만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고 장기이식 활성화가 장미빛이지만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민간차원의 OPO(장기조달기구) 신설과 같은 장기이식 분야의 전면적인 개편 목소리가 나오는등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 체제의 개선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KONOS 발족후 생체에서의 장기이식은 그런대로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가족이나 순수한 의미에서의 기증만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KONOS에 관리감독권과 조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매매가 불가능한 뇌사자의 경우다.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활성화되면 생체이식의 부당한 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얻게 된다.
 
지난해 교통사고는 약 26만건이 발생했고 이로인해 8000여명이 사망했다. 장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교통사고로 인한 뇌사자임을 감안하면 이중 5~10%인 400~800명의 뇌사자 장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5%의 뇌사자를 발굴한다면 뇌사자당 3~4개의 장기를 이식, 1500건의 수술이 진행돼 음성적 거래를 크게 줄이고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진료비와 장례비 등을 포함하여 전액을 정부와 수혜자가 부담토록 하고 기증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의사자나 인간문화재 등과 같이 사회가 예우해주고 실제적인 혜택을 주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장기기증을 권유하는 것보다는 이같은 국가의 제도를 활용토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이식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이 비용은 뇌사자의 대부분이 교통사고환자라는 점을 감안, 교통관련 범칙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앞서 전문인력 양성은 더욱 시급한 문제다. 이식을 담당하는 의사들은 이른바 3D과로 불리는 외과계열에서 대부분 담당, 이들 분야의 활성화가 곧 장기이식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우수한 의료인력외에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기 등을 다루는 의료기사나 전문간호사 등의 파트너 양성이 성공적인 장기이식을 더욱 발전시킨다.

의료계는 이와 함께 부족한 장기를 이종장기 활용이나 인공장기의 개발을 통한 대체에나서도록 연구에 나서고, KONOS는 법개정을 효율적으로, 수시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자세와 적극적인 홍보를 기대한다.

이식대기자는 경제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식 외에는 길이 없는 많은 이들이 죽음의 공포와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하루 속히 오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