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못해
환자 알선 행위땐 자격정지 처분

 의사 갑은 의원을 차릴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부동산 부자인 을의 권유로 을의 돈으로 개설한 의원에서 봉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 한편, 을은 사무장을 고용하여 인근 노인들에게 치료비 면제(본인부담금 면제), 교통편의의 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치료를 해 주었다. 이러한 갑과 을의 조치에는 문제가 없을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라면 대충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것 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한 약정하에 이뤄진다면 적어도 의원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이냐에 관한 사항은 대외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게 사고가 터질 땐 제3자의 조사 요구 뿐 아니라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작은 문제가 발단이 되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법 위반 사항, 더 나아가 전문직으로서 그 자격 유지에 위험이 생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사실 잘 때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속 편한 상황이 약간의 경제적 곤궁 때문에 무리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 사안을 법적으로 평가하자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의료법인,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위 조항에 열거된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즉, 그 경제적인 주체는 을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며 의사인 갑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90조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일 위 사실관계대로 수사기관에서 밝혀졌다면 을로서는 위 두죄가 모두 평가 되어 실형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인 갑에 관해서 보자면 다른 가담행위가 없다면 단순 벌금형으로 그칠 것이지만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사회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문직일수록 법 위반시 처벌의 잣대는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하게 의료 전문지식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원 운영 등이 현행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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