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구상권 남발 개선"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이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의료인에 대한 구상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현재 의료사고 발생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와 제53조가 직접적인 요양급여비용의 제한 및 보험자의 과도한 구상권 행사의 근거가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보건 향상,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건보법의 기본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특별한 제한이 명시되지 않는 한 보험자인 공단의 보험급여제한이나 구상권 행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보공단이 현행 건강보험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 "당사자인 요양기관과 의료인은 물질적인 피해에 더해 의료행위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야만 하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복지부 및 건보공단은"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삭제하고 "고의의 범죄행위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만을 급여제한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보험급여의 제한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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