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심의위 간소화 유족 확인 절차 축소










지난달 27일 전재희 복지부장관(가운데),
송재성 심평원장(우측)이 명동성당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한 후 정진석 추기경에게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직원1795명의 장기기증 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김형석 기자 hskim@



복지부, 제도개선 추진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지난 1999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에 대해 제도개선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뇌사장기기증자는 256명었으며, 각종 장기이식은 2763건이 시행됐다. 그러나 장기기증자는 2000년 이후 많이 증가했으나 이식대기자도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1만717명에 이르는 등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검토중인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 중 개선 부분은 장기기증 시 유족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기증동의 절차 간소화다.

 뇌사자가 기증희망을 이미 한 경우 현재 유족의 거부의사 확인이 필요하나 확인절차의 생략 또는 유족 범위를 축소(선순위자 1인)하자는 것. 또 뇌사자의 기증희망은 분명치 않으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현재 유족 중 선순위자 2인의 기증 동의가 필요하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의 기증 동의로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뇌사판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뇌사판정 절차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뇌사판정시 전문의사(2인)의 진단 이외에 의료인·종교인·법조인 등을 포함한 뇌사판정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나 이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원 구성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 개선을 위해 의료계 이외에 종교계, 과학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 종교인·법조인·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장기이식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5월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절차 개선 외에도 지난달부터 장기구득기관 시범사업(서울대병원 선정)을 시작했다"며, 기증문화 확산 국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재희 복지부장관과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지난달 27일 명동성당에서 장기기증 서약 후 소속 직원 1795명이 참여한 장기기증 신청서를 고 김수환 추기경이 설립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김운회 이사장에게 전달했으며, 정진석 추기경도 이 자리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공동으로 "범국민 장기기증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키로 하고 이달부터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생명나눔운동을 시작했다.

 복지부와 식약청 공무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 직원들은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장기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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