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진료 노력만큼 정당한 대가를

개선돼야 할 수가 산정기준

현행 시행되고 있는 고시 중에서 개선되어야 할 수가 산정기준 몇 가지를 다음에 열거하였다.

◇고시 제2000-73호(행위)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실시한 검사, 처치 및 수술 등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소정항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선안 : 소정항목의 행위료는 신 의료기술로 개선된 후에는 재평가 받아야 하거나 추가된 새로운 장비나 의료 재료의 사용료는 추가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고시 제2000-73호(행위)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유로키나제 주입시 시술방법에 따른 수기료 산정방법에서 소정의 행위만을 인정한다.

△개선안 : 수술 후 병실에서 잔여 혈종 제거를 위하여 유로키나제 투여가 요망되는데 이때 수술에 참여한 전문 지식이 있는 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며 간호사 1인의 보조와 두부 치료 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점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시점에 뇌압 하강을 위하여 양쪽 뇌실천자를 하는 경우 소정의 행위료만 인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두개의 별도의 의료행위가 수행되는 것인바 소정 행위료의 20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시 제2000-73호(행위) 자469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또는 자470 척수 경막외 종양 및 병소절제술을 2추간에서 시행하였을지라도 수기료는 소정금액만 산정하며, 추간당 가산은 할 수 없다.

△개선안 : 척수 경막내(외) 종양 및 병소절제술을 2 level 이상에서 시행했을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은 1 level 당 50%씩 가산하며 최고 200%까지를 상한가로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종양의 크기가 커서 수술 범위가 넓어지면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바 이에 대한 수가의 차등 적용이 수핵탈출증 수술과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고시 제2000-73호(행위) Cortical Electrode, Cables는 실구입가의 4분의1 산정한다.
 
△개선안 : 전극 및 cable은 1회 이상 사용 시 문제점이 있는바 실구입가의 100%를 인정하여야 한다.
 
◇고시 제2000-73호(행위) 추간판 제거술은 일반적으로 편측을 시행하나, 환자에 따라 한번의 절개로 양측의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소정금액 1회를 산정한다.
 
△개선안 : 양쪽을 하는 경우 또 다른 행위가 부가되는 바 차등 적용되어야 하며 25%가 가산되어야 한다.


보험에 반영돼야할 의료행위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특수 장비를 사용한 신 의료행위는 수가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반영되어야 할 행위 중 다음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미세신경학적 수술(Microne-urosurgery)

중추신경계의 수술은 1970년도 후반기까지는 사망률과 이환율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수술 현미경의 도입으로 인한 수술 시야의 확대와 조명의 발달로 인하여 수술방법이 발달되고 미세수술 기구가 발달되어 미세신경학적 수술방법이 정립된 이래 수술결과에 일대 전환기가 마련되었다.
 
미세신경수술(microne-urosurgery)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장기간의 동물을 이용한 기술연마와 고가의 수술기구, 수술현미경 및 넓은 수술 방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는 수술보조원이 있어야 한다.

이 수술방법을 도입함으로 수술 중 수혈량의 감소, 정상 신경조직의 보존, 병소부위의완전 적출률의 증가, 수술 후 입원기간의 단축, 재수술률의 단축 등의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한 의료행위는 전 세계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도 후반기부터 도입되어 신경계 종양, 신경계 혈관 질환, 말초신경 수술 등에 이용되고 있는 수술 방법이다.


2. 초음파분쇄흡인기(cavitron ultrasonic aspirator), LASER 등의 고가 장비를 이용한 미세신경학적 수술
 
좁고 깊은 수술 시야에서 종괴를 제거하기란 매우 어렵다. 모든 신경외과 수술은 시야가 매우 좁으며 깊고 정상 조직을 손상하여서는 안되는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술에 도입된 기구가 초음파분쇄흡입기(cavitron ultrasonic aspirator), Laser 등이다.
 
이러한 기구는 비교적 단단한 종양을 점진적으로 파괴하고 흡인하여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세신경외과 수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비는 1980년도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3. 관혈적 미세수술에 응용되는 내시경적 수술
 
관혈적 미세수술시에도 구조물의 뒤쪽은 볼 수가 없으며 미세침습적 방법으로 수술하는 경우 수술시야가 좁으므로 내시경을 이용하여 시야를 개선하는 것은 최근 발전된 새로운 수술기법이다. 이 방법을 수술에 응용함으로써 합병증을 줄이고 조기회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환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어떤 질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상담의 대상이 되어주는 행위로 소모하는 시간은 매우 길다.
 
특히 신경외과분야 수술에 있어서는 위험률이 높아 이에 대한 보호자 상담은 필수적이며 장시간을 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전혀 비용으로 산정되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진료행위이며 당연히 보험 급여화 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말
 
신경외과 분야의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최근 20년간 눈부시게 발전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분야에 있어서는 이를 도입하여 선진국 수준의 의료 행위를 시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가는 선진 외국에 비하여 너무나 낮게 책정되었다.
 
또한 현행 수가는 의료행위의 과정과 방법 그리고 그 적정성에 대한 배려가 없이 결과적인 측면에서 책정된 바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 업무량에 대한 수가가 배제되었거나 과소평가 되어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신경외과 분야 수술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력 동원이 많고 고가의 장비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막중한 바 행위별 상대가치에 대하여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의료계도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자체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보험제도에대한 집중적 연구로 수가를 상대적으로 객관성 있게 산정하고 이것이 적절하게 평가되는데 선봉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한 국민건강보험의 새로운 제도 하에서 위에 열거한 내용들이 수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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