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협, 사회복지·학교법인 수준 요청

 중소병원협의회가 의료법인의 세제에 대해 같은 역할을 하는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요청했다.

 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다같은 의료기관인데 의료법인만 세제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 세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를 인정하고 있으며, 기부금 손금산입, 지방세 비과세 혜택, 사업소세 면제,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등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공공요금 일반용 적용, 지방세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정 등에 있어 차이가 크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의료법인과 중소병원을 포함시켜 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개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다양한 중소병원 활성화 제도의 정비를 해줄 것을 주장했다.

 권회장은 "중소병원·의료법인에 대한 지원없이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의료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일자리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병원들로 하여금 인력을 줄이도록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병원들이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하다보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줄이게 된다는 것.

 그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려야 하지만 국민정서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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