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저 정책" 기형 보험제도 낳았다

의약분업의 최대 피해자는 환자들이다. 의약분업으로 환자가 불편하다.

예를 들면 멀리 섬에서 도시로 치료 받으러 오신 몸이 불편한 할머니는 병원에서 진찰, 검사 및 치료만 받는다.

약을 얻기 위해서는 처방전을 받고 약국을 찾아 몇시간을 헤매다 어렵게 찾은 약국에서 약을 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희귀한 약은 구할 수가 없어 또 다시 약을 얻기 위해 다른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한다.

이동하면서 사용된 교통비 및 낭비된 시간과 노력을 합하면 참으로 소모적이고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실시된 의약분업이지만 동네 약국에선 여전히 임의조제,대체조제를 일삼아 약품의 남용은 여전히 지속되고 환자는 불편하다.
 
25년 전부터 국가가 관리하여 강제로 건강보험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적정의료수가를 무시한 채 대상인원만 늘리며 급여범위와 수준을 계속 확대하여 저수가, 저급여, 저보험료 정책으로 기형적인 보험제도로 되고 말았다.

새로운 진단법, 치료법, 의료기계 등은 날로 발전하고 의료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의료 행위들은 보험에서 삭감당하기 일쑤이고 교과서적인 치료를 하여도 보험 인정이 되지 않아 적정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보험제도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안과 영역에서 현행 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예로 들면, 수술 자체에 대한 행위 항목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인공수정체 적출술에 대한 행위 항목이 없어서 현재는 인공수정체 삽입술의 2분의 1로인정 받고 있다.

또한 인공수정체 탈구의 교정 수술, 동공성형술, 홍채성형술, 각막윤부모세포이식에 대한 행위 항목이 없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치료에 있어 꼭 필요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인정되지 않는 실정이다.

수술시 꼭 필요하여 사용되는 소모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유리체절제술에 있어 필수 소모 재료인 눈속 관류액(BSS+), probe, illuminator 등은 별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눈 수술 후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료 사용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성공적인 유리체 절제 수술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회용 수술기구를 불가피하게 여러 번 소독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은 물론 수술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의 하나로 특히 증식성 당뇨망막증의 경우 치료하지 않았을 시 실명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력 보존과 합병증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레이저 범망막광응고술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 1~2명과 간호사 1~2명이 레이저 범망막응광고술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

이 시술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여 2000회 이상 망막을 태우는 시술로 30~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레이저 기계가격은 수억원대이다.

그러나 보험수가는 3원 정도로 낮게 책정돼 있어 개인의원에서는 이 치료를 고액 장비와 다수의 인원 및 시간을 많이 들여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프랑스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의 19%, 독일은 15∼16%, 대만은 9∼13%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3.63% 정도로 낮다. 삼일회계법인의 2002년 의원 경영수지분석 결과 101개 의원의 원장 인건비를 반영치 않은 월 평균 순이익은 복지부 연구에서 고시한 원장 인건비와 비교해 최소 18%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연세대 김지홍 교수팀 연구에 의하면 최소 15.6%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요인이 있고, 재투자비용 반영시 88.1% 인상요인이 있어 현재 의원 경영수지의 어려움과 보험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증명해 준다.

백내장에 대하여 포괄수가제를 원하는 병의원에서 실시되었는데, 포괄수가제란 환자가병원에서 백내장에 대한 수술을 받고 일정한 보험급여비(본인부담금 포함)를 병원에 지급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병의원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값싼 재료와 값싼 약을 사용해 최소한의 검사와 치료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환자는 비싼 의료비를 내고도 저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 DRG 포괄수가제의 시행으로 많은 병원들이 도산하였고 병원은 원가절감과구조조정이 필요하였다.

공공, 종교, 자선병원 등 변화에 적응 못한 많은 병원들이나 정식적인 진료를 하는 병원들은 도산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은 살아남았다.

우리나라도 정도의 차이는 다르나 대체적으로 의료환경의 악화와 저질 진료를 낳았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해서는 현 의료 실정에 대한 비판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모색하여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 국민, 의료계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국민 대다수에게 제공하고, 양질의 고급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사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