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연령별 가산 더 세분화 돼야

현 보험제도 하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 중의 하나인 소아과의 중요한 문제점 몇 가지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비현실적인 수가의 문제

1. 초재진 진찰료 산정시 소아연령별 가산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
 
소아의 특징은 나이에 따른 성장과 발달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출생 시부터 6세까지는 나이별 발육에 따라 각 연령별로 신체의 보다 나은 성장, 사고방지, 질병예방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 즉 운동, 심리사회, 언어발달 및 정서발육 등에 따라서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소아는 교과서에 나와있듯이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특색이 있도록 관리하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 단계마다 분명히 구별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 강조되어야 할 점은 소아 진료의 어려움이다. 말 못하는 환자가 대상이므로 의사 사회에서도 그 어려움이 인정되어 "수의사"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질환의 경중에 따라 소요된 진찰시간을 기준으로 진찰료를 5구간의 level로 나누어 그에 합당한 level의 진찰료를 산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초재진료에 연령에 따라 유아와 유유아 가산을 산정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의료보험 최초 도입시 소아에 대한 가산이 인정되지 않다가 1995년도에 겨우 소아의 연령별 가산이 인정받기 시작하고 6세, 3세, 1세 이하로 세분화되었으나 지금은 6세 이하에서만 가산점을 시행하고 있다.

1세 이하의 경우 영아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많은 질환에 이환 될 뿐만 아니라 말도 통할 수 없고 행해지는 수기, 검사, 처치 등도 무척 어렵고 시간도 더 소용된다.

2~3세의 경우는 어느 정도 언어는 소통될 수 있으나 진찰이나 수기, 검사, 처치 등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6세 이하라는 광범위한 가산을 지양하여 6세 이하, 3세 이하, 1세 이하의 나이별로 다시 세분화해 1세 미만의 경우 진찰료의 50%, 1세에서 3세까지 30%, 4세에서 6세까지 20%의 가산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지도 관리료의 신설

소아과의 특성상 전염병을 포함한 여러 바이러스 질환과 특수한 질환에 대하여 진찰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지도나 상담이 뒤따른다.

별도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바이러스 질환 지도료, 소아특정질환 상담(알레르기 질환 등), 소아과 요양지도료, 간질 지도료, 난치병 외래지도관리료, 외래영양식사지도료 등의 항목에 관한 지도 관리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소아열성경련 처치료의 부적절
소아열성 경련은 매우 위급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하고 인력 및 자원이 많이 투여되는 항목으로 현재의 수가는 원가에 훨씬 못 미치므로 상향 조절되어야 한다
 

4. 주사료의 소아가산 필요성
주사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더욱이 소아의 경우 주사행위가 매우 힘들고 여러 사람이 잡아야 하므로 행위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하며 6세 미만의 피하근육내 주사나 정맥주사시 주사료의 가산이 필요하다
 

5. 네뷸라이져의 소아가산 필요성
소아의 경우 네뷸라이져 치료시 성인과는 달리 공포감이 생기거나 거부감이 많아 흡입치료가 어려워 옆에서 의료인력이 도와줘야만 할 수 있으므로 가산을 해주어야 한다.


적정급여 제한 대표 사례

1.육아상담료를 급여화해야 한다
 
2000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호법 제정에 의하여 질병치료는 물론 교육이나 상담을 통한 예방치료가 보험급여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육아 상담을 위한 소아과 전문의들의 준비상황은 우선 전문의 수련과정에서부터 육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각 수련기관에서는 육아상담실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육아상담을 준비해 온 대한소아과학회 및 소아과개원의협의회에서는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들로 하여금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였고 소아의 성장 발육을 위해 표준이 되는 각 연령에 따른 육아상담 체크리스트 및 진료실 내원 환자에 필수적인 진찰항목과 진료기록을 1998년에 개발을 하여 복지부에 건의 제출되어 있다.

실제로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육아지도 방법을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보수교육과 연수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육아상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아상담의 규격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참으로 애석한 것은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만성질환관리료 등과 함께 육아상담료도 별도의 재정으로 보험등재하기로 하였으나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로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의료환경이 서구식으로 바뀌어, 질병에 관한 개념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라는 명분보다는 장기적인 커다란 안목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건강히 클 수 있도록 육아상담료의 보험등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야간진료 기준시간 환원 필요성
 
관공서의 근무시간에 준하는 시간으로 야간가산 기준시간을 정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의사 혼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종사자와 같이 근무하므로 근로조건에 맞춰 야간기준시간이 종전대로 환원되어야 한다.

주 5일 근무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상식적으로 현행과 같은 기준은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차등수가제의 폐지
소아과는 일부 계절에만 환자가 몰리는 특성이 있고 고가의 검사나 수술 처치 등이 없는 소아과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보아야 겨우 타 과의 한 건과 맞먹는 수가임을 고려할 때 외래 환자 수에 적용해 차등을 둔다는 것은 엄청난 불합리가 아닐 수 없다.
 
소아과는 상대가치항목을 보면 3,900여개 항목 중 소아과의 관련항목은 7개밖에 없으며 거의 진찰료에 비중을 두고 있다.

2002년 1/4분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올 1/4분기 의원 한 곳 당 8%가 감소했는데, 이중 차등수가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소아과는 무려 19%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차등수가제가 특히 소아과에 타격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1/4분기 심평원 발표에 의하면 의원급 평균진료비가 14,369원이었으나 소아과는 10,439원으로 최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소아과가 처치나 수술, 검사 등이 없어 진찰료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료비와는 상관없이 인원수에만 차등을 주는 비합리적인 차등수가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4. 예방접종의 급여화
보건복지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예방접종의 급여화가 보험재정의 악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급감하는 출산율을 고려해볼 때 질병 예방에 필수적이고 소아를 건강하게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예방접종은 급여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5. 약제 삭감
1) 호흡기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
 심사기준이 진해거담제의 경구투여는 단일, 복합제제의 구분 없이 최대 3종 범위 내(시럽제제 포함)에서 약제의 성분 및 약리작용, 환자별 증상과 증상의 경중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시에는 인정한다로 되어있는데 우선 약물종류를 제한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약품분류가 잘못 돼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히 투여된 경우도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기타 약물
소아에 투여되는 약물의 경우 물론 제약회사의 문제점이 먼저 지적되어야 하겠지만 허가 받은 내용으로만 심사될 때 연령의 적용이나, 용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임피던스 청력검사의 삭감

임피던스 청력검사가 일부 과 전문의만 인정되고 소아과 전문의가 시행하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중이염은 소아기에 가장 흔한 질환중의 하나로써, 이로 인한 항생제의 사용 또한 실제 임상에서 매우 빈번한 질환이다.

특히 중이염은 청력 소실과 그에 따른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임피던스 청력검사 중요성과 타당성은 이미 많은 논문에 의해 증명되었고 이 검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소아과학회나 개원의 협의회에서 이미 오래 전에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회원이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진단이나 치료 판단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이염을 가장 많이 진료하는 의사 중의 하나인 소아과 의사가 이를 실시하였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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