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체계 일방적…적정수가·균형성 회복돼야

고려법대 이상돈 교수 주장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가 사실상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돈 고려법대 교수는 12일 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현재의 수가계약은 △공단의 평균 수가조정률 고정 △환자지수 결정이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공단 재정위 제안 대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저보험률·고보장성·저수가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이러한 수가계약이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수가를 유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외 수입이나 비급여진료영역 진출 등으로 진료중심을 이동하여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게 되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상업화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가계약제는 저수가에서 적정수가로, 사회법적 차원이 지나치게 강조된 현재의 시스템을 사회법적·단체법적·계약법적 차원에서 균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회법적으로는 보험료율 향상을 통한 적정수가로 의료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가져야 하며, 가입자 대표기구 독립성과 시민적 합의에 의한 건보재정 정책 심의 및 중재기구로 자율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법적 차원에서는 환산지수 대상에서 상대가치와 환산지수 계약으로, 강제 수가계약에서 자유의료시장 활동의 가능성 확보, 수가계약결렬시 페널티제 불인정, 수가계약의 공동 형성, 계약의 쌍방향 상호 작용 관계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법적 차원에서는 직능이 아닌 단체계약이 맞으며, 의료 부분 파업의 인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대표 구성부터 의료소비자 개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수가계약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시민패널제도를 채택하여 현재 공익대표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지훈상 병협회장은 현재의 수가계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이뤄질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 주최한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동등하지 않은 수가계약으로 OECD 국가 중 보장성이 낮고 의료비 지출이 낮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수가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국민들 피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