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이화의대교수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중형을 받도록 돼 있으나 약사법에는 업무정지로 가볍게 처리하도록 돼 있어 약사 임의조제 등 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돼 대책이 요구된다.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상혁 교수는 지난 21일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에서 발표한 "의약분업 정책평가와 발전방향"에서 이같은 법 형평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특정질병의 전문약국임을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 대해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진단을 목적으로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기계·기구 등을 이용,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약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때, 즉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때의 제제조치는 최하 업무정지3일, 최고 업무정지 1월로 돼 있어서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는 것.

그는 의료법 제25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5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간에도 면허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 중형으로 처벌하는데 하물며 의료인이 아닌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시 처벌은 경미하다는 것은 법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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