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 지역·거동불편 만성질환자에도
국민연금 청구·장애인 등록 절차도 간소화


복지부, 규제개혁과제 97건 선정

 앞으로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거동불편자로서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올해안에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경제성·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를 고려한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친뒤 의료법 개정 등 법제화가 추진되며 금연·비만클리닉 등 민간서비스 조성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가 도입되고, 정상적 의료행위 보호와 국민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임의비급여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또 낙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료인의 직업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태아 성감별 허용시점이 설정된다. 형법 등 타 법령 등을 감안해 "태아 성 감별행위 금지의무" 처벌도 완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을 정리, 이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가족부 분야 규제 97건을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규제개혁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해소 등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각종 제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 국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빈곤심화와 실직 등 취약계층 보호가 절실한 상황 등이 감안된 것이다. 특히,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총 97개 중 약 60%는 상반기중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국민연금 청구절차 간소화,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 보육료 지원 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기초노령연금 신청 처리절차 개선 등을 정비하게 된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긴급지원제도 요건 완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각계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야기하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소관 22건 일몰기한 설정

 한편 법제처도 의료기관내 약국개설 제한 규정 등 의료시장 규제책들을 지속적으로 재검토, 필요한 규제는 존속시키되 현실에 동떨어진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행정규칙을 포함한 모든 규제에 대한 일몰제 확대 내용의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을 보고한 것.

이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이후 민간에서 제안된 규제개혁 건의내용 총 973건을 심의, 201건에 대해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 소관법안은 22건이다. 의료기관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해 설정됐던 "약국 개설제한 규정"은 일몰기한이 끝나는 5년 후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따라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관리체계 이원화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에도 5년의 일몰기한이 설정됐다.

 법제처는 해당 법률들의 부칙에 일몰년수를 명시하는 작업을 일괄적으로 진행한 뒤, 이르면 올해 6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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