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족에 요구 못하게…국민건강권 보호위해

전혜숙의원, 건보법안 발의

 앞으로 의료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외에 입원보증금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의원(민주당)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사항, 비급여사항을 제외하고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이를 지키지 못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벌칙규정도 담고 있다.

 전혜숙 의원실은 "일부 의료기관이 입원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인 1인 이상을 세우도록 해 환자가 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며,국민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엔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안"도 발의했다.

 전 의원은 NMC는 공공의료정책을 생산·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장비 낙후,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선도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제정법안을 마련했다는 것.

 법안에는 별도의 법인설립과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보급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의료대학원대학교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법안은 한나라당 심재철·손숙미 의원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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