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 침해·의약분업 취지에도 안맞아

병협, 건보법 개정안에 반발

 약사의 대체조제에 대한 장려비 지급 움직임에 병원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병협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에서 약사의 대체조제시 장려비 지급(안 제101조) 근거를 마련토록 한 것에 대해 의-약분업 취지에 배치되고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있는 제도 시행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이를 법제화하여 사회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병협은 개정안 철회 요구를 담은 의견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병협에 따르면 장려비 지급(대체조제에 대한) 관련 개정법안은 우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합격은 카피약의 흡수량 평균이 오리지널 제품 흡수량의 80~120% 범위 내이면 동등한 약효라는 가정일 뿐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동일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만을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약사 임의대로 카피약을 대체조제하는 것은 의료 질을 저하시키고, 대체조제시 약효가 기대에 못미치거나 과도한 투약으로 환자 생명과 직결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특히 금전상 이익을 위해 약사에게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개정안은 의약분리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고, 나아가 의료기관과 약사와의 대립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자신이 처방한 약제의 효능 여부를 추적 관찰해야 하는 의사는 약사가 대체조제 했을 경우 환자 추적 관리가 불가능해져 대체조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경우 진료에 심각한 어려움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병협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국민건강은 외면한 채 재정절감만을 생각한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진료의 책무가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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