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씨, 투표용지 발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의협 회장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경만호 씨(대한적십자사 부총재·전서울시의사회장)가 의협 선관위의 우편투표 강행 결정에 대해 선관위를 피신청인으로 4일 오후 투표권을 가진 회원 100인 이상이 있는 병원에 대한우편투표용지 발송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경 씨는 "소송 대리인 변호사에 의하면 가처분신청에 대한 변론기일 지정은 통상 3~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의 경우 법원의 정기인사이동이 있어 기일지정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3월 5일 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되는 일정을 감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급적 지금의 사태를 의협 내부에서 해결하기를 바랐지만 법원에 해결을 요청한 것은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선거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내부 해결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며 "기표소 투표를 위한 세칙을 마련해 제36대 의협회장 선거공고를 다시 낼 것을 원한다"며 선관위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공의 선거권 묵살 처사"
대전협, 가처분 신청 비난

 경만호 동북아메디컬포럼 상임대표의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들의 선거권을 뺏길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는 "경만호 대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다수 전공의의 선거권을 묵살시킨 것에 대해 1만 7000명 전공의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는 출발부터 오류를 안고 있으며 선거를 극단으로 치닫게 할 뿐이라고 했다.

 또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는 출발부터 오류를 안고 있으며 선거의 상황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있을 뿐이라며 안건을 정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결과에 승복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근거도 없이 전공의를 몰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경만호 대의원의 발의가 공정성의 상징으로 부상하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공의들에게 이 진실을 알리고 투표의 참여를 독려해 진정성을 실현할 것"이라며 "경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선거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선동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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