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영리 목적 행동 즉각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불법적으로 버스를 동원하는 등 검진환자를 유인하고 있어 이를 근절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구광역시의사회로부터 건협 대구지부가 건강검진 명목으로 버스를 동원해 환자를 건협 대구지부 소속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전해왔는데 이는 현행 의료법 상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불법이라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조치를 건협에 촉구했다"고 했다.

 또 "이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계속될 경우 즉각적인 형사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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