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안 공포로 4월부터 합법화


 오는 4월부터 합법적으로 해외환자의 유인·알선행위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은 해외환자에 대한 유인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올 상반기는 외국인 환자 유치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률에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환자유치활동을 제한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에 병원당 해외환자 비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복수면허(양-한방)자는 법안 공포와 함께 한 장소에서 면허종별로 의원 개원이 가능하게 됐다. 예를들어 A의원·B한의원 등의 명칭사용과 양·한방 복수진료가 허용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각의 병상을 합해 29병상을 초과할 수 없고, 각각의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 및 규격은 별도로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서로 다른 전문영역의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을 각각 고용 협진할 수 있는 것과,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용 고지 의무화 등은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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