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관위, 설문조사 행위 규정 위반 경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해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진행중인 코리아메디컬리서치와 사이버 가상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메디게이트뉴스에 대해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며 이같은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의협 회장 선거와 관련한 설문조사 및 가상투표가 가공여부에 따라 그릇된 정보로 호도될 우려가 크다며 공정선거를 위해 각 후보자들의 우열을 가리는 형태의 설문조사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엄중 요구했다.

 또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협 출마를 전제로 한 정책 등에 관한 글을 게재한 모 의사에 대해서도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즉각 삭제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등에 의거 여론조사 등의 결과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행주체, 형식, 표본 등 여론조사에 관한 요건을 고려해볼 때 공정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오주 선관위 위원장은 "의협 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의료관련 사이트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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