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합법적으로 해외환자의 유인 알선행위가 가능해진다.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은 해외환자에 대한 유인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올 상반기는 외국인 환자 유치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률에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환자유치활동을 제한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병원당 해외환자 비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수면허(양-한방)자는 법안 공포와 함께 한 장소에서 면허종별로 의원 개원이 가능하게 됐다. 즉, 한장소에서 A의원-B한의원 등의 명칭사용과 양·한방 복수진료가 허용된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각각의 병상을 합해 29병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시설기준 및 규격은 별도로 준수토록 했다.

의료기관들은 서로 다른 전문영역의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을 각각 고용 협진할 수 있는 것과,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용 고지 의무화 등은 법안 공포 1년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이 의료서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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