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축소계획에 병협 "국민생명에 영향" 주장

의료사업은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며, 직권중재 요건 강화도 국민생명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 줄 것을 병원계가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정부가 "필수공익사업범위 축소 및 직권중재 요건강화" 등 병원 노동법개정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의료사업이 필수공익사업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노조파업 위협으로부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 노동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키로 했다.

건의서에서 병협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임금 및 단체교섭은 신뢰와 존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불법파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상황에서도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병원이 많다며, "제외"시에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병원노조는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제도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현저히 저해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병협은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은 규정이 모호하고 파업시 대체인력 이용이 어려우므로 불법쟁위행위로 인해 진료가 중단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 규정에 명확한 행정지침을 제정 시행하든지 "단 불법쟁의행위 기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삽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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