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단체 특정후보 지지행위 자제 당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준비체제에 돌입했다.
권오주 위원장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공정하고 성공적으로 치르게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최근 첫 회의를 열어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선거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선거관리규정에 반영돼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준 없이 기표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기표소 투표를 채택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우편투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톨릭의대 동창회가 후보단일화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해 토의하고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6조(단체 등의 선거중립)는 협회 산하 단체와 규정세칙이 정하는 기타 관계단체는 그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반에 해당되므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 위원 = 박귀원, 송영우, 이윤성, 이학승, 임인석, 조유영, 채병국, 최종욱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