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K 51억·대웅 46억 등 7개 회사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7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과 관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약업체의 부당판촉활동(리베이트) 관련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업체별 과징금은 GSK가 51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웅제약 46억4천만원, 한국엠에스디 36억3천만원, 한국화이자제약 33억원, 한국릴리 13억5천만원, 제일약품 12억2천만원, 한국오츠카제약 11억7천만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주요 법위반유형으로 7개 업체 모두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적발됐으며, 재판매가격유지(2개사)와 사업활동방해(2개사) 행위도 있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말 적발된 10개 업체의 적발 유형이 이번에도 모두 포함됐다.

 식사접대, 제품설명회를 통한 지원, 학회참가경비 지원, 의료기기 등 물품 지원과 골프 접대 등이었다.

 GSK과 오츠카는 도매상에 공급하는 전문의약품 가격을 보험약가대로 재판매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적발됐으며, 대웅제약의 경우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제품의 첫번째 제네릭 출시 가격을 식약청에 낮게 신청해 경쟁사의 복제의약품 출시를 방해한 점도 지적됐다.

 또 한국MSD도 알로피아정에 대해 인도산이라고 허위 비방하는 등의 영업활동 방해 행위가 위반에 포함됐다. 한편 공정위는 7개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조치 내용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