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암연구회 미니심포지엄

정부는 2005년 9월부터 "진료비 부담경감이 시급한 암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고, 항암제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급여확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먼저 다른 의약품의 경우 급여인정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항암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운영토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식약청 허가범위 이내라도 사용을 제한하던 것을 가급적 허가범위 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이와함께 고가의 의약품에 대해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전액본인부담(100/100)을 가급적 지양하고 보험급여로 전환했다.

지난 10일 열린 대한간암연구회 미니심포지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서기관은 국내 항암제 급여현황에 대해 "암환자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면서 항암제 관련 약제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같은 정책현황을 소개했다.

올해 12월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는 계획은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 서기관은 "보험료가 동결되었고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보험재정 수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자리에서는 암질환심의위원회내 간암 분야 전문가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인 엔테카비어는 효과가 9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보험적용은 제한적인 반면 고혈압약은 제한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정 서기관은 "질환간의 불형평성이 심한 것을 인정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그중 우선순위가 간염치료제의 보험 합리화"라고 답변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그밖에 "Massive HCC의 치료 전략"과 "간세포암종의 항암제 치료, 어떻게 할 것이가?" 등 진료현장에서 자주 부딛히는 난제들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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