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는 보완대체요법 이용 경험

환자 건강행동 동기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담해야






김 성 수
충남의대 교수, 가정의학교실



가천길·차병원 등은 센터 운영 중
이용자들 약물요법·건강보조기구 선호
치료법의 과학적 검증 필요



정 의   
 
 정통의학(orthodox medicine)이 아닌 다양한 의료체계나 건강관리 체계, 의료행위 및 의료산물을 총칭하여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이라 한다.

 정통의학이란 의사가 시행하거나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간호사와 같이 의사를 도와서 의료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이 시행하는 의학을 말한다.

 정통의학을 서양의학, 전통의학(conventional medicine), 주류의학(mainstream medicine), 정규의학(regular medicine)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보완대체의학을 비전통의학(unconventional or nonconventional medicine), 증명되지 않은 의학(unproven medicine), 비정규의학(irregular medicine)이라고도 한다.

 보완의학(complementary medicine)이란 정통의학과 함께 사용되는 의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수술 후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향기요법(aromatherapy)을 병행하는 것은 보완의학에 속한다.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이란 정통의학대신에 행해지는 의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고 특별한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체의학이라 할 때는 보완의학의 개념을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다.

 통합의학(integrative medicine)이란 정통의학의 치료와 안전성과 효능이 어느 정도 검증된 보완대체의학의 치료를 같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완대체의학적 치료 중 일부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태이다.

보완대체의학의 영역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보완대체의학에 속하지만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다면 정통의학의 치료 방법으로 채택될 수 있다.

역 사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의료기관은 미국인 선교사이면서 의사인 H.N.앨런(Horace N. Allen)의 건의로 1885년 (고종 22년) 2월 29일 서울 재동에 설립된 왕립 광혜원(廣惠院)이다.

앨런은 1884년 9월 미국 북장로회의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활동하던 중, 갑신정변 때 칼을 맞아 중상을 입은 민영익(閔泳翊)을 치료해 생명을 구해준 것이 인연이 되어 고종의 총애를 받아 왕실부(王室附) 시의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병원 설립을 건의하여 고종의 허락을 받았다.

 광혜원은 개원 12일 만인 3월 12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계(啓)에 따라 제중원(濟衆院)으로 개명되었다. 이 시기부터 기존의 의료체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후 조선 통감부의 의료정책은 일본의 것과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한의사를 정리하면서 그들이 평생 의사 면허로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한의사의 신규 면허를 불허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의원(한의사)들의 명칭을 의생으로 바꾸어 그 지위를 격하시켰으며 한시적인 신규 면허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신식 서양의학을 전공한 사람에게는 의사 자격을 주고 의생(한의사)에게는 없는 권리와 혜택을 주었다. 이는 의료 전체를 서구적으로 근대화 하려는 의지가 약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실천할 자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전통의학의 주요 수요층이었던 양반을 비롯한 지배계층의 의료수요는 급격히 서양의학으로 바뀌었지면 일반 민중들 특히, 농촌의 경우는 거의 한의학에 의존하였다.

 이 시기에는 서양의학이 주류의학으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식민지 보건의료에서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양의학의 비중보다 훨씬 높았다.

 1951년 국민의료법의 제정으로 현대적인 한의사제도가 생겨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이원화가 시작되었다.

1962년 국민의료법을 현재의 의료법으로 개정하면서 한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이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6년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의료의 이원화가 완전히 정착되게 되었다. 1974년 의협에서 의료일원화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여 1987년 최종건의안을 만들어 보사부와 한의협에 의료일원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1996년 정부에서 의료일원화 정책에 전면 배치되는 "한방정책관"을 신설하여 의료계의 원성을 샀다.

 의료의 이원화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은 증명되지 않은 경험의학이지만 주류의학(전통의학, 정규의학)에 속한다. 즉, 한의학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분류에 따르면 대체의학체계(alternative medical systems)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권안의 정규의학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의학이 제도권의 정규의학으로 자리잡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한의학을 제외한 보완대체의학의 영역은 주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6년 한의사들이 한의자연요법학회를 조직하면서 관심을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이듬해 의사들을 주축으로 한국대체의학회가 조직되었다. 2004년에는 의사를 정회원으로하는 대한보완대체의학회가 조직되고 2008년에 대한보완통합의학회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현재 대한보완통합의학회는 연 2회의 학술대회와 다수의 연수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검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보완의학의 효능을 검증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2000년 7월에 국내 최초로 포천중문의대에 대체의학대학원이 인가되었고 2004년에는 국내 최초로 가톨릭의대에 통합의학교실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다수의 의과대학에서 학부과정으로 보완대체의학을 강의하고 있다. 현재 보완대체의학과 관련된 진료를 하고 있는 곳은 가천의대 길병원 통합의학센터, 포천중문의대 차병원 대체의학 난치병센터,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라이프스타일센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통합의학센터 등이다.

이용 실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구된 국내 자료가 미비하여 보완대체요법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은 64.02%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사람의 대부분(73.7%)은 건강증진 등의 보조적인 목적으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였고 26.3%에서는 질병치료로 이용하였다.

 보완대체요법의 종류는 약물요법이 가장 높았으며(34.3%), 그 다음으로 건강보조기구의 이용(24.0%), 한약제의 이용(22.7%), 찜질·온천 이용(20.0%), 식이요법이용(16.2%), 침시술(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임병묵, 2001). 질환별 이용 현황은 대부분이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였다.

 제2형 당뇨병환자의 70.8%에서 대체의학을 이용하였고 종류는 누에(80.9%), 인삼(34.6%), 검은콩(33.1%) 등이었다(김윤숙, 2000). 류마티스양관절염 환자의 40%, 골관절염 환자의 52%가 대체의학을 이용하였고 이중 한약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전은석, 2001).

 암환자의 63.8%에서 대체의학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식이 및 영양요법이 5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약초요법(44.8%), 한방요법(12.7%), 심신중재(10.4%) 등이었다(최윤정, 1998).

결 론

 미국인의 62%가 보완대체의학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보완대체요법을 위해 방문한 횟수가 일차의료의사를 방문한 횟수보다 더 많으며 25%이 환자만이 이 사실을 주치의에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보완대체요법의 이용 또한 미국의 경우와 비슷하나 한방진료를 포함한다면 미국보다 이용률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의사는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환자의 건강행동에 대한 동기를 이해하고 이를 열린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의사는 잘 모르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하여 무조건 경시하거나 수용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평가를 해야 한다.

 모든 보완대체의학의 분야에 정통할 수 없으므로 환자가 새로운 요법에 대하여 상담을 할 경우에 자료를 요청하여 환자와 함께 보완대체요법의 시술자의 자격을 포함하여 내용, 효과, 안전성, 비용, 치료기간 등을 평가해야 한다.

 보완대체요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유능하고 자격있는 시술자를 소개하거나 직접 시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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