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입법예고돼 올 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이식법"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진료실(실장 김상준)이 복지부에 의견서를 내면서 "돈많은 병원의 마케팅과 음성적 돈거래"를 거론, 이들 병원들이 크게 불쾌해 하고 있다.

대한이식학회 및 관련 전문가들이 "일부 재벌병원의 독점"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서울대병원은 의견서를 통해 뇌사발굴기관에 대한 이식우선권부여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향후 장기매매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장기이식 비용은 수혜자가 부담하게돼 병원이 브로커 역할로 장기를 구매하는 형태가 되므로 관련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덧붙여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기관에 등록된 대기자에 뇌사자 이식을 선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KONOS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KONOS의 무력화 및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다를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와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마케팅과 돈거래에 의해 장기이식이 이뤄지고 브로커 역할로 장기를 구매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일부 의료인들의 주장에 큰 불만을 표출했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관계자는 "뇌사자 발생시 KONOS에서 이식대상자를 매칭하는 것으로뇌사자관리병원은 이식우선권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을 뿐"이라며, KONOS무력화론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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