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적으로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제출한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 거주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이를 위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한방 협진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의사-한의사 등 2개 이상 면허 소지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두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보험사는 유치활동 허용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수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부가 법률로 공포하면 곧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2년까지 해외 환자 10만명 이상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이른바 병원내 병원인 "대학병원 내 소규모 외국인 병원" 설치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프로젝트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경영난 극복과 올바른 의료시스템 구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했던 국내환자 진료기회 축소, 수가체계 변화로 인한 내국인 의료부담율 증가 등의 우려들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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