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5인…배아줄기세포연구 합법화 초점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지난달 31일 인간복제,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서는 인간개체복제 금지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지만, 배아줄기세포연구 합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중요한 논의주제인 인간배아 보호, 유전자검사, 유전자정보 이용 규제, 유전자치료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주요 골자로는 △인간개체복제 금지 △불임치료후 폐기대상 냉동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 및 인간의 신체조직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 연구는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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