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안 복지위 통과


 해외환자 유인·알선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에 근거해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이 안은 내국인에도 적용하게 되고, 국내환자 의료서비스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에서 반대가 심했었다.

 따라서 이 법안에는 해외환자 유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중개사 등 민간보험사 참여 금지, 한글과 영어 등을 포함한 국내 광고 금지, 대형병원의 외국인 입원 비율 제한 등으로 허용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외국인환자 유인·알선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매년 3월말 유치 사업실적 보고, 해외환자 유치기관 취소 규정 등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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