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법 개정

환자 심사 청구권이 강화됐다.

그동안 환자가 요양기관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보다 과다부담되면 요양기관에 환불하도록 권고해 왔으나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법 43조 2항(요양급여의 대상 여부 확인)이 국회를 통과, 지난 18일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경우 반드시 환불하도록 의무화됐다.

따라서 심평원은 앞으로 건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 일부 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을 하면 현지 확인 심사 등을 통해 이를 가려내고 결과를 확인, 요청자에게 알리는 한편, 본인 부담금이 과다 징수됐으면 이를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통보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요양기관이 확인 요청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 후 확인요청자에게 지급하도록 심평원이 보험공단측에 요청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심평원 상담부는 현재 5명의 인원으로는 추가된 환자 심사 청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 업무량 증가 추이를 봐가며 인력 충원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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