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 채권도 압류 대상
변제이행 안할땐 소송 통해 가능


 의사 갑은 친구 을에게 수년 전에 2억원을 빌려 주었다. 그런데 을은 6개월 가량 이자를 지급하더니 더 이상 원리금의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갑이 하도 답답해 을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 을은 병으로부터 용역대금으로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일반인들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으면 이에 대해 가압류를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채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의 권리행사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사안도 채무자인 을이 다른 재산은 없고 유일하게 대금채권을 다른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도 재산이므로 가압류 등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며, 문제는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지 않는 경우 갑이 직접 을의 채무자인 병에 대해 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의 결정이 남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단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압류가 되면 병은 을에게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며, 즉, 을의 채권을 유지시키면서 갑은 을에 대해 대여금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다시 법원에 압류·추심명령 또는 압류·전부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압류라 함은 병이 을에게 변제를 못 하게 하는 확정적인 것이며, 만약 부동산이라면 경매개시신청을 의미할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한편,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라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심명령은 병에게 을을 대신해서 돈을 변제 받을 권능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으면 갑은 병에게 돈을 나에게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돈을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만일 추심신고 전에 다른 을의 채권자가 을의 채권에 가압류 등을 한다면 설령 갑이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채권자와 돈을 나누어 가져야 하므로 최대한 추심신고를 빨리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을 대신해서 병의 채권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을 변제 받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제도이지만 이러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을에 대한 채권이 없어지고 대신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어서 만일 병이 무자력이라면 갑은 병으로부터는 변제를 받지 못하고 을에 대한 채권도 상실하는 불리함이 있어 제3채무자(법적으로 자신의 직접채무자인 을의 채무자 즉, 위의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의 자력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하며, 실무상으로는 이와 같은 위험성 때문에 추심명령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런 추심·전부명령을 받았다고 무조건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만 있게 되는 것이어서 제3채무자가 돈을 안준다면 다시 추심금청구의 소, 또는 전부금청구의 소라는 것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화되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통해 채권을 변제 받는 것이어서 채권의 회수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을 고려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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