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토대 마련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대상 조문 및 개정내용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기초논의(안)에 대해 2달여에 걸친 축조심의를 진행, 초안 작성 등 입법청원 토대를 마련했다.

 의협은 초안을 토대로 각 계의 의견수렴 과정과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조만간 묻고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특히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 의사의 진료권 확보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009년 1월 10일 개최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와 의료의 산업화를 통한 의료선진화의 필요성 대두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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