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연간 327억원 약제비 절감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도 보험의약품 약가재평가를 실시, 내년 1월 1일부터 158개사 687품목에 대해 평균 6.6%의 약가를 인하 적용한다.

 올해 재평가 대상품목은 210개사의 4208품목이었으며, 이중 16.3%에 해당하는 품목의 약가 인하를 결정한 것.

 복지부는 이번 인하조치로 인해 327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는 210개사 4208억원이었다.

 재평가로 인한 재정절감규모가 예년에 비해 적은 이유는 이미 2차례에 걸쳐 전체 품목을 재평가하고 세 번째로 재평가가 실시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약가가 인하된 주 품목이 다빈도로 여러 질환에 복용되는 해열·진통·소염제나, 만성질환인 고혈압에 장기간 사용되는 혈압강하제, 기타 순환기계용약이다.

 687개 품목 중 358품목(52.2%)의 인하율이 5% 이하, 125품목(18.2%)의 인하율이 10% 이하, 7품목(1.0%)은 30% 이상이 인하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약가재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과도한 약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성분내 최고가 품목(대부분 오리지널)을 대상으로 외국의 약가가 약가책자에서 검색된 경우, 보험의약품 해당 성분의 A7국의 평균 약가 보다 국내약가가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큼 인하하는 것으로 했다.

외국의 약가가 약가책자에서 검색되지 않은 경우엔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품목과 성분·투여경로·제형은 동일하나 함량만이 다른 품목은 해당 성분의 평균 인하율을 적용했다.

또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품목과 성분·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형 및 함량이 다른 품목은 성분·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 인하율을,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동일 투여경로·분류번호내 재평가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 인하율을 적용했다.

 2002년 도입된 약가재평가는 보험약가 산정 이후 여건 변화(외국에서의 약가 인하 등)를 반영하기 위해 3년마다 상한금액을 다시 산정·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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