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사회포럼, 인권위에 항의


 의료와사회포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5일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보도자료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망언에 대해 사죄하고 인권위 위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특정 민족이나 인종만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인권위의 권고안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음은 물론 자신의 고통 해소를 위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환자 소개 행위를 금지하는 인권위의 권고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의료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시장경제에 위배되며 한국 의료인들이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서 외국인에게는 보편적 인권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임으로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인정해야할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세계에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포럼은 또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망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즉각 마련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개인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의료법의 개정을 즉각 완수해 국민건강보험의 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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