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위한 법 개정 준비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CT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최근 제1차 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전 직역이 총력 단결해 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의료일원화범대위는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CT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합성 여부를 가리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접근해 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내림으로써 기존 의료체계는 물론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일원화범대위는 의료계의 최종 목표인 의료 일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준비작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앞으로 전 직역이 참여하는 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적극 가동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의료일원화범대위는 한방 CT 사용에 대한 1심판결을 바로잡고 2심에서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변호인단 선임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대한의학회, 의대학장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의학교육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보완대체의학회, 전국의과대학 학생대표자연합,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병협에서도 김철수 부회장을 포함해 5명의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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