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처방권 제한 금지법 입법 논의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9월 법제위원 및 각 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제한·침해하는 DUR 시스템, 중복처방, 차등수가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청원을 위한 기초논의안을 마련했다.

 왕상한 법제이사는 "현재 마련된 기초논의(안)는 현 집행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동등계약제 구현을 위한 법 개정과 맥을 같이 하는 조항에 대한 개정안으로 앞으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 결과와 회원 및 산하단체 의견을 반영해 세부사항과 큰 틀에 대한 방향설정을 확정한 후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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