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이 법안은 지식경제부나 복지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외국환자 유인 정책을 개발중이다.

 반면 의료계 한편과 시민단체 등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료민영화의 전초전으로 보고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의료법 전부개정령에서 크게 후퇴했고 국무회의 의결사항이어서 큰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인 알선 행위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혀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사용 및 신체부위나 질병명 기재 또한 허용하도록 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등도 담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날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장관에게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권위는 의료법은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국민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의 유인·알선은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증가, 궁극적으로 국내 의료 기관에 재투자됨으로써 내국인 환자의 편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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