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했다.

개정 내용은 불필요한 경제성평가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를 지양하기 위해 비교대상약제에 비해 효과가 개선되고 비용이 고가인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대상을 명시했다.

또 현재 시험 운영 중인 인터넷 결정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협상대상약제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 사전상담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 결정신청약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급여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절차법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해 시행해오던 약제요양급여 결정·조정신청서의 보완 및 반려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해 등재신청에서 결정까지의 절차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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