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DRG 개선방안" 미흡 지적


 7개 질병군 DRG(포괄수가)는 각 행위별수가와의 비교연구뿐 아니라 원가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보건복지가족부의 "7개 질병군 DRG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현행 행위별수가가 원가보전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 수가를 기준으로 DRG 수가를 조정하는 것은 그 동안의 DRG 수가 미인상분에 대한 단순조정이지, 적정수가 산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DRG 관련 급여범위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재설정시 수가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안된다면 급여범위를 재설정, 비급여 항목 등을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불인정 또는 보상이 미흡한 고가·일회용 재료 등을 수가에 반영시키거나, 급여 범위서 제외하여 행위별수가로 분리청구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전년도 환산지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물가인상률을 반영시킴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며, 진료비 열외(列外)군 보상기준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간호등급에 따른 입원료 반영 △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수술에 따른 가산율 적용 △MRI, PET, CT 등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등도 제시했다.

 병협은 현행 종별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검토해 신의료기술이 적시에 수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과, DRG 분류체계를 개선해 중증도를 제대로 반영하여 중증환자 기피 현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포괄수가 대상 7개 질병군은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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