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의료기관에 1인당 60만원


 임신, 육아 등으로 병원을 떠난 간호사들을 재취업시키는 의료기관에 1인당 60만원의 채용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최근 채용장려금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유휴간호사 재취업 촉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병원을 떠난 유휴간호사들을 채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엄마채용장려금"이 적용돼, 고용 후 6개월 간 1인당 매월 60만원이 이후 6개월 동안은 매월 30만원의 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병원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5억원 한도에서 설치비용 융자 혜택을 부여하고 2억5000만원 한도에서 무상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가정 양립형 근무형태 도입 방안도 추진 중으로 병원이나 병원협회에서 단시간 근로 등 일·가정 양립 근무형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등 유휴간호사 채용 의료기관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고용지원센터와 간호협회, 병원협회 등과 네트워크를 연결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진행하고 간호협회가 진행하는 유휴간호사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간협을 "여성다시일하기센터"로 지정해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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