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기관 관할시·도 신청


 보건복지가족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정기준은 의료기관에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의 설치·운영해야 하며, 1실 5인 이하 입원실(병상당 6.3㎡)·가족실·상담실·임종실 등을 구비해야 한다.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상근 사회복지사 확보 등이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 중에서(요양병원 제외) 이번 고시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기준을 갖추고, 말기암환자를 위한 가정방문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현지확인을 거쳐 지정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시범 운영하는 등 말기암환자를 위한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가 적정수준의 비용부담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 호스피스의료기관은 78개며, 2005년부터 호스피스의료기관 사업실적 평가를 거쳐 30개 기관에 각각 연 4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